입소안내
입소대상 및 입소에 관한 다양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-
–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–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
–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(물리)치료가 필요한 어르신
–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
–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(등급외자)
※ 단,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.
-
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
입소대상
입소 문의 전화 상담 : 010-3783-4881
-
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함)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“장기요양인정”이라고 하며,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2호, 제15조 및 제28조 참조).
신청방법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으로 접수
-
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족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장기요양인정신청
장기요양인정신청 바로가기 [국민건강보험공단]
장기요양인정신청 전화 상담 [우리요양원]
입소절차
-
입소상담
요양원 방문상담 | 전화, 카카오톡 상담
방문예약 | 전화상담
-
장기요양등급신청
[국민건강보험공단] 등급신청
장기요양등급신청 전화상담
-
입소계약
약정서 작성, 계약금 선납
-
입소
입소수속, 잔금납부
입소준비
- – 장기요양인정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
- –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
- –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의료기관)
- – 주민등록등본(어르신·보호자 각 1통)
- –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·보호자 포함)
- – 신분증 사본 및 도장(어르신·보호자)
- – 어르신 증명사진
입소 준비 서류
- –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
- –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(휠체어, 워커 등)
- –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(보청기, 틀니, 애장품 등)
- – 속옷, 양말, 간편복 1벌(외부나들이용)
- – 세면 도구